60세 이상·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60세 이상·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60세이상장기보유1주택자 #종부세납부유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1주택 11억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종부세 세율은 0.6~3%다. 조정지역 2주택자이거나 전국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1.2~6%)이 적용된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진다.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별로 5년 20%, 10년 40%, 15년 50%와 연령별로 60세 20%, 65세 30%, 70세 40% 공제를 적용한다. 한도는 80%다. 종부세법의 1가구1주택자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적용한다.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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