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 1가구 1주택 특례 마감 (9월30일까지 신청)


종부세 , 1가구 1주택 특례 마감 (9월30일까지 신청)

#종부세 #종부세1가구1주택특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가구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 세액공제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특례 신청을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2주택은 1가구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은 자기가 직접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달리 종부세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도 2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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