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여부 열람 가능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여부 열람 가능

#국세체납여부열람 서울 50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전세, 국세보다 보증금 변제 우선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만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관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경기 용인·화성·김포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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