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주택자기존주택처분의무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을 앞둔 단지들이 규제완화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된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신규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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