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역로54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권 신청)


화성시 동탄역로54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권 신청)

#담배소매인지정신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 2023 – 122호 공 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54, 상가동 1037호 (오산동) 가.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2.(목) ~ 2023. 3. 10.(금) 18:00 2) 신 청 대 상 자 :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접 수 처 : 화성시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우편접수 불가) 4) 제 출 서 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건축산업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 임대차계약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원문링크 : 화성시 동탄역로54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