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 처벌강화 (9월부터 시행)


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 처벌강화 (9월부터 시행)

#부동산허위실거래신고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높인다.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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