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소송 – 행방불명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소송 – 행방불명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별거중이었다가 현재는 주소지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연락처조차 모를 수가 있을까 싶지만 법적으로 혼인하고도 오랜기간 남남처럼 지내다가 수년이 지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어떤 경우라도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의 이혼 청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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