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을 바라보며...


임대차 3법을 바라보며...

밤 사이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네요. 여기저기 침수 소식이 많이 들려오던데 우리 잇님들 가정엔 별일 없으셨길 기원합니다.어제 임대차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부동산 임대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내용이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전월세를 1회(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료 상한제에 따라 갱신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때는 5%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대인 본인 혹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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