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인정 및 법적 성격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임금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성격이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발생한지 3년이 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 2022다231410 판결)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 대상판결의 검토 가. 사실관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A는 2008.07.경 입사하여 2018.02.21.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고, 포괄임금계약을 하였지만 연봉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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