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취소나 실효되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말인 즉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금고 이...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용건 #집행유예실효 #집행유예기간 #집행유예 #조윤경변호사 #변호사 #법률사무소화윤 #김윤희변호사 #집행유예중범죄

원문링크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