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취소나 실효되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말인 즉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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