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자나 임대할 권리를 보유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포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은 가액이 매우 높아 취득에 상당한 장벽이 있고,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취득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에는 당연히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을 일정기간 더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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