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여러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합니다. 본죄는 목적범이어야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위 성폭법의 경우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소 다르지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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