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배임


[형사] 업무상 배임

재산범죄 [형사] 업무상 배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0.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나 단체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이는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제356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분을 이용해 고의로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위임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수임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로 형법 제35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56조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은 아래의 단순배임(제355조 제2항)과 달리, 업무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지위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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