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화윤]이혼/가사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장손인 남동생에게 전 재산을 주라고 남겨 놓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자식인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같은 자녀인데, 같은 법정 상속인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형제들 중 한 명에게만 전재산이나 알토란 같은 재산을 물려주어 다른 상속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민법상 규정된 상속분에 따른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이 많이 쓰리지요. 그래서 상속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 1000조에 제 1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민법 제 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할을 더합니다. 즉 1.5배를 주는 셈인데요. 다만 유언의 자유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김윤희변호사 #장남상속 #유언장 #유언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상속분쟁 #상속분 #법률사무소화윤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