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2)


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의 2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차임의 연체와 소송의 진행,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인도를 받기 위해 집행을 하게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현 점유자와의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송 전 절차는 없을까요?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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