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 중 공시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당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avstyuk, 출처 Unsplash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서 집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이 소송의 진행이나 판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이 된 경우,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일까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이와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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