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됬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됬다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 중 공시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당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avstyuk, 출처 Unsplash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서 집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이 소송의 진행이나 판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이 된 경우,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일까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이와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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