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사기


[형사] 소송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할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하고 싶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는 상대방이지만, 기망을 당하는 자는 법원이므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소송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적극적인 사술이 필요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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