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에 대한 고소 및 공소시효의 특례


[형사] 성범죄에 대한 고소 및 공소시효의 특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월입니다(제230조).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나면 고소할 수가 없는데요. 2013. 6. 19. 이후 성폭력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써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제19조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조항이 2013. 6. 19. 개정법 시행으로 삭제가 되면서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 연장되기도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성폭법은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제21조 제1항). 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만 19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일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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