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주의하세요!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A와 B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를 본 C가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과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의 배우자 B가 뒤늦게 C에게 이는 가계약에 불과하고, 자신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C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한 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라 C에게 얼마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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