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와 허위사문서작성 차이점


[형사] 사문서위조와 허위사문서작성 차이점

"문서위조"와 "허위문서작성", 무엇이 다를까요. 얼핏 위조나 허위문서나 비슷한 것 아닌가 싶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허위문서작성은 다릅니다 우리형법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위 작성"이라고 하지요. 즉, 예를 들어 A가 B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죄가 되는데, B가 일반인이면 사문서위조, B가 공무원이면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조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 허위작성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 그러나 A가 A명의로 허위내용을 작성하면, A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일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만, A가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일때는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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