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안내서-[접근금지 가처분]


가처분안내서-[접근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자나 또는 남녀관계에서 일방적인 연락을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오가게 되어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 영업권등의 피보전 권리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우 채권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일방적인 연락에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가족들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와 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민사의 경우, 채권자의 도가 지나친 채권추심 압박이나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혼소송과 관련된 경우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에 의거하여 가사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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