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약을 짓기 위한 처방전 등은 모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을 한 의사 등이라야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17조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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