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신체감정이란


[손해배상] 신체감정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법원에 보고하게끔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개 전문가의 감정을 믿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는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 짓게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부분은 주로 원고의 상태, 사건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등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당부분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신체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감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때 감정인(감정의)이 신청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답변하기 용이하게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할 때에는, 병원의 세...


#감정의 #손해배상 #손해배상감정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전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신체감정 #신체감정신청방법 #신체감정촉탁신청 #여성변호사 #인과관계 #일실손해 #조윤경변호사 #소송상담 #소송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서초역변호사 #세부과목 #향후치료비

원문링크 : [손해배상] 신체감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