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대차]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Q. 임대인이 3개월 후면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재계약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후에 소식이 없네요. 계약이 갱신된 것이 맞을까요. 재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다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LICK!!! 출처-http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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