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편


[부당이득금반환]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들인데요,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배당기일에 참석하기 전까지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본인 외에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배당을 받고, 본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제외하고, 동순위의 채권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순위의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본인의 배당금액까지 가져갔다면, 이의하지 않은 본인은 배당금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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