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만 하면 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를 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순위 담보(근저당 등)가 있거나, 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언제든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2017다226629)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길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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