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슈가 매우 뜨거운데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는 지역의 유동인구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분양가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납입 여부를 달리하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모두 촉각을 세우고 시행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 22일자 뉴스에서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라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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