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하자있는 부동산이 순차적 매매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하자있는 부동산이 순차적 매매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A로부터 B, B로부터 C로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실제보다 많게 잘못 등기되어 부족한 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자, B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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