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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