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형법]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 및 추가 범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찬성 논거가 있는 반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자체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논거도 있는데요.현행 법령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의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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