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최신판례]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무단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공용부분은 임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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