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임대인이 단전할 경우 업무방해


[형사] 임대인이 단전할 경우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임대인이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를 체납하자, 임대인이 무단으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전기를 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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