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드락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형사] 헤드락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여기서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최근 회사대표가 회식 중 직원의 머리를 감싸 가슴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락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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