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 이것저것 찾아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를 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도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위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지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경우 임차인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바, 자유롭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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