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 받아낸 사례


아동학대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 측을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검찰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A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만1세 영아이고, B는 A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어린이집에서 코뼈를 크게 다쳤고, 이에 A의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B가 A를 밀치고 방치하는 등으로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되어 B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열람하여 살펴보았으나 전혀 검사의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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