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인정될까요?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원인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했는데, 이혼소송 진행 중에 외국인 배우자인 A씨가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가출배우자면접교섭권 #변호사선택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아내가출 #여성변호사 #외국인면접교섭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배우자가출 #이혼 #이혼면접교섭권 #이혼배우자 #변호사선임 #변호사상담 #변호사사무실 #가출이혼 #가출이혼사유 #가출이혼청구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청구 #배우자가출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