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형태 해고 통지의 적법성 - 대법원 2021두36103 판결


회의록 형태 해고 통지의 적법성 - 대법원 2021두36103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 회의록 형태의 문서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 서면통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피어 보면, 사용자인 회사 A는 해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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