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받는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받는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분쟁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성동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2018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 A 씨는 건물주 B 씨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던 A 씨는 B씨가 신 임차인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처럼 계약갱신을 앞두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무권리금 점포, 임대료 인하 등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경기 호전의 기미가 보이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혹은 해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의 개념과 이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로서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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