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②..........

[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