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법점유,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므로


토지불법점유,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유권이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관리, 이용, 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각종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유권자가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점유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점유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소유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선 온전한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점유는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누가 저당을 잡고 있는지, 지상권의 설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등기상 드러나는 일체의 물권 관계와 무관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해도 신속하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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