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간혹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면 부동문자로 새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 별 생각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상호 동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훗날 서류를 작성한 진의를 몰랐다거나 부주의해서 내용을 못 봤다는 변명으로는 절대 번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장하는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신중을 기해 철저한 서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가 건물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가나 사업체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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