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입증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경상일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입증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추가로 2년을 더 갱신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경상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을 때,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첫번째 판례가 등장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임차인이 이 문제에서 유리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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