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1)


[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고의 논의를 거쳐 2016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개괄적인 내용 및 구체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와 위자료에 대한 규정 먼저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불법행위라 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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