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리하여 보험사 민원 제기 및 보험금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영업일로부터 3일 내)에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보험사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213354(본소), 201336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환자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보험사들은 위 사건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통원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입원의료비 상당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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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백내장 보험금소송의 동향(부산지방법원 2022나61564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