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 보낼 때, 아동학대가 걱정되거나 의심되어서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내용이 녹음되어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녹음은 적법할까요? 비공개된 타인 간 대화는 녹음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타인 간에 나누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면 녹음할 수 없고,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라 함은 자신이 대화자가 아니라 제3자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말합니다. 수업시간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일까요. 하급심 법원에서는, 교사가 초등학교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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