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세무_(4) 경비관리


동물병원의 세무_(4) 경비관리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절세파트너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의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적격증빙 꼼꼼히 수취하기 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서 남는 이익에 대해 정해진 세율만큼 납부하게 되어요. 매출에 대응한 경비가 많으면 이익이 작아지니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에요. 사업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받아주세요.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해요. 또한, 3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해요. 증빙 챙기기가 번거롭고 어려우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대응되는 경비 명확히 구분하기 동물병원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겸영 사업자에 해당해요. 동물병원 매출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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