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납부하세요!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을 말함)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과세합니다. 과세기준일과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과세기준일은 내년 7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연면적 세액: 330 초과 시 1 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사업소의 연면적은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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