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을 말함)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과세합니다. 과세기준일과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과세기준일은 내년 7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연면적 세액: 330 초과 시 1 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사업소의 연면적은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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