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을 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20년 한 해 동안의 수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부방 #공부방사업장현황신고 #교습소 #면세사업자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사 #학원사업자현황신고 #학원업

원문링크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