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취학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나 수학학원 등을 다니는데 이 부분이 연말정산 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을 받는 학원, 일정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정 체육시설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 장·국선 도장·공수도 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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