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낙찰자 & 차순위매수신고


법원경매 낙찰자 & 차순위매수신고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가 당연히 낙찰받는건 상식이죠? 그런데 차순위 매수인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법원경매 입찰 마감과 낙찰자, 차순위매수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원경매 입찰과 개찰 1. 입찰마감과 동시에 개찰 시작 - 법원경매는 일반적으로 사건본호 순서로 입찰을 함 - 입찰자가 많으면 입찰자 많은 순으로 해주기도 함 2.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 가장 높은 가격 입찰 + 입찰보증금을 맞게 낸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 개찰 시 해당 사건번호를 부르고, 입찰자를 모두 불러 단상에 세운 뒤 개찰 시작 - 같은 가격으로 낙찰된 2명 있다면 추가입찰 - 추가 입찰에도 같은 가격이면 추첨 3. 차순위매수신고, 조건, 대상, 방법 차순위 매수신고 란? -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했을 때 자기의 입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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